주식회사 웰크론한텍은 상법 제 527 조의 3에 의거 2017년 05월 26일 개최한 이사회에서¸ 주식회사 엘림하이드로는 2017년 05월 26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후 존속회사를 주식회사 웰크론한텍으로 하고 소멸회사를 주식회사 엘림하이드로로하는 흡수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.
위 결의에 따라 당 회사는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모두 마쳤기에 상법 제 526조 제 3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와 이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합병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공고로써 보고합니다.
2017년 06월 27일
주식회사 웰크론한텍
대표이사 이 영 규